025년 귀속 연말정산용(교육비공제) 교육비납입증명서의 발급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발급기간 : 2026.01.15.(목) ~
2. 발급방법
■ 한양인 (학생, 학부모)
가. 한양대학교 HY-in 포털에서 출력하는 경우 :
나. 한양대학교 홈페이지(학부모용)에서 출력하는 경우 :
■ 비한양인 (학생, 학부모)
가. 학부 지원자 : 지원자 웹 통합서비스에서 출력
나. 대학원 지원자 : 합격자 페이지에서 출력
■ 공통사항
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출력하는 경우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자녀 교육비 확인을 위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절차 진행 후 조회/출력가능(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부양가족인 자녀의 교육비납입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자료제공자(부양가족인 자녀)의 자료제공동의를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
※ 위 방법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출력하여야 하며, 재무팀 방문발급 또는 팩스발송 요청 불가(주민센터 팩스민원발급 대상 증명 아님)
※ 2026년 1월 15일 이전에 증명서가 필요한 일반 기업(회사) 임직원 자녀 교육비 복지 목적의 납입증명서는
등록금납부확인증[HY-IN - 증명발급(포털증명발급(무료)) - 등록금납부확인증(학기별 출력]을 출력하여 활용
3.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가. 학부생
• 학생 본인이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 부모님이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있는 형제 또는 자매가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나. 대학원생
• 학생 본인이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만 해당
4.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관련 유의사항
가.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됨(B) :
• 소득세법 제59조의4의 규정 개정(2016. 12. 20)으로 2017학년도부터 교육비 납입금액 계산 시 아래의 등록금 대출을 받아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교육비납입증명서의 I. 교육비 부담 명세 - ⑮장학금 등 수혜액(B) - ‘학비감면 등1)’에 포함됨)
-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 대학 계좌로 지급된 등록금 대출 뿐 아니라 학생 계좌로 지급된 기등록 등록금 대출도 차감
• 학비감면(고지서감면) 장학 이외에도 학생에게 지급된 모든 장학금(계좌이체를 통한 직접지급액(근로,포상성장학 포함), 장학수혜로 인한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금 등)이 교육비납입증명서의 ‘⑮ 장학금 등 수혜액(B)’에 반영됨
나.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 계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C) 계는 2025년 모든 학기를 합산하여 계산되며, ‘총교육비(A)’의 합계금액이 ‘장학금 등 수혜액(B)’의 합계금액 보다 적은 경우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C)’ 합계금액은 ‘0’으로 표시됨
[(⑭ 총교육비(A) 계) - (⑮ 장학금 등 수혜액 (B) 계) = ⑯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 계]
* 예시
다. 등록금납부내역 / 장학수혜내역 확인
등록금납부내역은 “HY-in ‣ MY홈 ‣ 등록금내역조회”에서 확인 가능
장학수혜내역은 “HY-in ‣ MY홈 ‣ 장학수혜내역조회”에서 확인 가능
라.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받은 자(학생)가 대출금을 상환한 연도에 근로소득에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확인가능) 따라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금을 부모가 대신 상환한 경우 학생의 부모는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가 아님.
마. 현장실습수업 등록금(겨울학기 계절제)
• 겨울학기 현장실습수업을 수강하는 학생은 현장실습수업료 납부 차수에 따라 수강료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반영 여부를 담당부서에 확인하여야 함(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미반영시 HY-in 포털에서 현장실습수업료(2025-겨울학기 수업료) 반영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다시 출력하여 연말정산에 사용)
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 시작일(2026.01.15.(목)) 이후 장학수혜내역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HY-in 포털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 재출력하여 변경사항 반영여부를 확인 후 사용
사. 연말정산 신고기간 이후 장학수혜내역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재출력한 교육비납입증명서로 반드시 수정 신고하여야 함
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자녀의 교육비 확인이 안 되는 경우, 부양가족(자료제공자)이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하여야 함(자녀가 성년이 되면서 기존 조회되던 자녀의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절차를 진행 후 조회)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페이지 바로가기 (관련문의 : 국세청 상담센터 ☎ 126)
5. 대학(원) 입학전형료 교육비 공제 추가 관련
가. 2024 소득세법령 개정으로「고등교육법」제34조의4에 따른 입학전형료가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
나. 2025.1.1.~12.31.에 본교 대학(원)에 납부한 입학전형료의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함
(단, 전형료를 2026.01.01.이후 납부한 경우, 2026년도 귀속 연말정산으로 포함됨)
* 대학 지원자가 실제 부담한 입학전형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므로 최초 납부금액에서 반환금액발생시 해당금액 제외
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인이 불가한 경우 교육비 납입증명서 제출로도 증빙 가능
라. 전형료 관련 사항은 입학팀, 국제팀, 각 대학원 행정팀으로 문의
[관련 문의처]
• 등록금 납부 관련[재무팀] : 02)2220-0204
• 장학수혜내역 관련[학생지원팀] : 서울 02)2220-0094~6 / ERICA 031)400-4308~9
• 학자금 대출 관련[학생지원팀] : 서울 02)2220-2041 / ERICA 031)400-4312
• 계절학기 관련[학사운영팀] : 서울 02)2220-0060 / ERICA 031)400-4217
• 현장실습수업료 관련 : 서울 02)2220-2093 / ERICA 031)400-4395
• 군 e-러닝 관련[교육혁신팀] : 서울, ERICA 02)2220-1515
• 입학 전형료 관련 : 학부- 입학팀(S/E), 대학원 – 대학원 교학팀 및 각 전문특수대학원 행정팀
외국인 – 국제입학팀(S/E)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부양가족 자료조회 제공동의 신청절차) 및
소득세법(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세액공제 제외 개정 관련) 관련문의 : 국세청 상담센터 ☎ 126
1. 발급기간 : 2026.01.15.(목) ~
2. 발급방법
■ 한양인 (학생, 학부모)
가. 한양대학교 HY-in 포털에서 출력하는 경우 :
| HY-in (한양인) 포털 로그인 |
➡ | 상단메뉴 중 ‘증명발급’ ‘포털증명발급 (무료)’ 클릭 |
➡ | ▶신청자정보에서 증명조직 ‘대학/대학원’ 선택 |
➡ | ▶증명서에서 ‘교육비납입 증명서’ 선택 후 ![]() |
➡ | 연도 2025년 선택 > 확인 및 출력 |
➡ | LOGOUT |
| 한양대학교 홈페이지 | ➡ | 페이지 상단에 ‘학부모/가족’ 배너(캠퍼스) 클릭 |
➡ |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클릭 |
➡ | 생년월일 / 학번 / 성명 입력 |
➡ | 조회 및 출력 |
➡ | LOGOUT |
가. 학부 지원자 : 지원자 웹 통합서비스에서 출력
나. 대학원 지원자 : 합격자 페이지에서 출력
■ 공통사항
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출력하는 경우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자녀 교육비 확인을 위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절차 진행 후 조회/출력가능(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부양가족인 자녀의 교육비납입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자료제공자(부양가족인 자녀)의 자료제공동의를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
※ 위 방법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출력하여야 하며, 재무팀 방문발급 또는 팩스발송 요청 불가(주민센터 팩스민원발급 대상 증명 아님)
※ 2026년 1월 15일 이전에 증명서가 필요한 일반 기업(회사) 임직원 자녀 교육비 복지 목적의 납입증명서는
등록금납부확인증[HY-IN - 증명발급(포털증명발급(무료)) - 등록금납부확인증(학기별 출력]을 출력하여 활용
3.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가. 학부생
• 학생 본인이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 부모님이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있는 형제 또는 자매가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나. 대학원생
• 학생 본인이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만 해당
4.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관련 유의사항
가.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됨(B) :
• 소득세법 제59조의4의 규정 개정(2016. 12. 20)으로 2017학년도부터 교육비 납입금액 계산 시 아래의 등록금 대출을 받아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교육비납입증명서의 I. 교육비 부담 명세 - ⑮장학금 등 수혜액(B) - ‘학비감면 등1)’에 포함됨)
-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 대학 계좌로 지급된 등록금 대출 뿐 아니라 학생 계좌로 지급된 기등록 등록금 대출도 차감
• 학비감면(고지서감면) 장학 이외에도 학생에게 지급된 모든 장학금(계좌이체를 통한 직접지급액(근로,포상성장학 포함), 장학수혜로 인한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금 등)이 교육비납입증명서의 ‘⑮ 장학금 등 수혜액(B)’에 반영됨
나.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 계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C) 계는 2025년 모든 학기를 합산하여 계산되며, ‘총교육비(A)’의 합계금액이 ‘장학금 등 수혜액(B)’의 합계금액 보다 적은 경우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C)’ 합계금액은 ‘0’으로 표시됨
[(⑭ 총교육비(A) 계) - (⑮ 장학금 등 수혜액 (B) 계) = ⑯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 계]
* 예시
| 납부년도(월) | 구분 | 총교육비(A) | 장학금액(대출금포함)_(B) | 공제대상(교육비부담액)(C) |
| 2025.2. | 수업료 | 4,000,000 | 5,000,000 | 0 |
| 2025.8. | 수업료 | 4,000,000 | 3,000,000 | 1,000,000 |
| 8,000,000 | 8,000,000 | 0 |
등록금납부내역은 “HY-in ‣ MY홈 ‣ 등록금내역조회”에서 확인 가능
장학수혜내역은 “HY-in ‣ MY홈 ‣ 장학수혜내역조회”에서 확인 가능
라.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받은 자(학생)가 대출금을 상환한 연도에 근로소득에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확인가능) 따라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금을 부모가 대신 상환한 경우 학생의 부모는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가 아님.
마. 현장실습수업 등록금(겨울학기 계절제)
• 겨울학기 현장실습수업을 수강하는 학생은 현장실습수업료 납부 차수에 따라 수강료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반영 여부를 담당부서에 확인하여야 함(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미반영시 HY-in 포털에서 현장실습수업료(2025-겨울학기 수업료) 반영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다시 출력하여 연말정산에 사용)
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 시작일(2026.01.15.(목)) 이후 장학수혜내역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HY-in 포털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 재출력하여 변경사항 반영여부를 확인 후 사용
사. 연말정산 신고기간 이후 장학수혜내역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재출력한 교육비납입증명서로 반드시 수정 신고하여야 함
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자녀의 교육비 확인이 안 되는 경우, 부양가족(자료제공자)이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하여야 함(자녀가 성년이 되면서 기존 조회되던 자녀의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절차를 진행 후 조회)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페이지 바로가기 (관련문의 : 국세청 상담센터 ☎ 126)
5. 대학(원) 입학전형료 교육비 공제 추가 관련
가. 2024 소득세법령 개정으로「고등교육법」제34조의4에 따른 입학전형료가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
나. 2025.1.1.~12.31.에 본교 대학(원)에 납부한 입학전형료의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함
(단, 전형료를 2026.01.01.이후 납부한 경우, 2026년도 귀속 연말정산으로 포함됨)
* 대학 지원자가 실제 부담한 입학전형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므로 최초 납부금액에서 반환금액발생시 해당금액 제외
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인이 불가한 경우 교육비 납입증명서 제출로도 증빙 가능
라. 전형료 관련 사항은 입학팀, 국제팀, 각 대학원 행정팀으로 문의
[관련 문의처]
• 등록금 납부 관련[재무팀] : 02)2220-0204
• 장학수혜내역 관련[학생지원팀] : 서울 02)2220-0094~6 / ERICA 031)400-4308~9
• 학자금 대출 관련[학생지원팀] : 서울 02)2220-2041 / ERICA 031)400-4312
• 계절학기 관련[학사운영팀] : 서울 02)2220-0060 / ERICA 031)400-4217
• 현장실습수업료 관련 : 서울 02)2220-2093 / ERICA 031)400-4395
• 군 e-러닝 관련[교육혁신팀] : 서울, ERICA 02)2220-1515
• 입학 전형료 관련 : 학부- 입학팀(S/E), 대학원 – 대학원 교학팀 및 각 전문특수대학원 행정팀
외국인 – 국제입학팀(S/E)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부양가족 자료조회 제공동의 신청절차) 및
소득세법(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세액공제 제외 개정 관련) 관련문의 : 국세청 상담센터 ☎ 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