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공지사항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작성자 자연과학대학 RC 행정팀
등록일 2026. 1. 8
조회수 21
025년 귀속 연말정산용(교육비공제) 교육비납입증명서의 발급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발급기간 : 2026.01.15.() ~
 
2. 발급방법
한양인 (학생, 학부모)
. 한양대학교 HY-in 포털에서 출력하는 경우 :
HY-in
(한양인)
포털
로그인
상단메뉴 중
증명발급
포털증명발급
(무료)’ 클릭
신청자정보에서
증명조직
대학/대학원
선택
증명서에서
교육비납입
증명서
선택 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c1082cbd.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9pixel, 세로 22pixel
연도
2025
선택 > 확인 및 출력
LOGOUT
. 한양대학교 홈페이지(학부모용)에서 출력하는 경우 :
한양대학교 홈페이지 페이지 상단에
학부모/가족
 
배너(캠퍼스) 클릭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클릭
생년월일 / 학번
/ 성명 입력
조회 및
출력
LOGOUT
비한양인 (학생, 학부모)
. 학부 지원자 : 지원자 웹 통합서비스에서 출력
. 대학원 지원자 : 합격자 페이지에서 출력
 
공통사항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출력하는 경우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자녀 교육비 확인을 위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절차 진행 후 조회/출력가능(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부양가족인 자녀의 교육비납입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자료제공자(부양가족인 자녀)의 자료제공동의를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

위 방법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출력하여야 하며, 재무팀 방문발급 또는 팩스발송 요청 불가(주민센터 팩스민원발급 대상 증명 아님)
2026115일 이전에 증명서가 필요한 일반 기업(회사) 임직원 자녀 교육비 복지 목적의 납입증명서는
등록금납부확인증[HY-IN - 증명발급(포털증명발급(무료)) - 등록금납부확인증(학기별 출력]을 출력하여 활용
 
3.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학부생
학생 본인이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부모님이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있는 형제 또는 자매가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 대학원생
학생 본인이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만 해당
 
4.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관련 유의사항
.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됨(B) :
소득세법 제59조의4의 규정 개정(2016. 12. 20)으로 2017학년도부터 교육비 납입금액 계산 시 아래의 등록금 대출을 받아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교육비납입증명서의 I. 교육비 부담 명세 - 장학금 등 수혜액(B) - ‘학비감면 등1)에 포함됨)

-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대학 계좌로 지급된 등록금 대출 뿐 아니라 학생 계좌로 지급된 기등록 등록금 대출도 차감
학비감면(고지서감면) 장학 이외에도 학생에게 지급된 모든 장학금(계좌이체를 통한 직접지급액(근로,포상성장학 포함), 장학수혜로 인한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금 )이 교육비납입증명서의 장학금 등 수혜액(B)’에 반영됨
.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 계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C) 2025년 모든 학기를 합산하여 계산되며, ‘총교육비(A)’의 합계금액이 장학금 등 수혜액(B)’의 합계금액 보다 적은 경우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C)’ 합계금액은 ‘0’으로 표시
[(총교육비(A) ) - ( 장학금 등 수혜액 (B) ) =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 ]

* 예시
납부년도() 구분 총교육비(A) 장학금액(대출금포함)_(B) 공제대상(교육비부담액)(C)
2025.2. 수업료 4,000,000 5,000,000 0
2025.8. 수업료 4,000,000 3,000,000 1,000,000
    8,000,000 8,000,000 0
. 등록금납부내역 / 장학수혜내역 확인
등록금납부내역은 “HY-in MY등록금내역조회에서 확인 가능
장학수혜내역은 “HY-in MY장학수혜내역조회에서 확인 가능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받은 자(학생) 대출금을 상환한 연도에 근로소득에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확인가능) 따라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금을 부모가 대신 상환한 경우 학생의 부모는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가 아님.
. 현장실습수업 등록금(겨울학기 계절제)
겨울학기 현장실습수업을 수강하는 학생은 현장실습수업료 납부 차수에 따라 수강료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반영 여부를 담당부서에 확인하여야 함(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미반영시 HY-in 포털에서 현장실습수업료(2025-겨울학기 수업료) 반영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다시 출력하여 연말정산에 사용)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 시작일(2026.01.15.()) 이후 장학수혜내역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HY-in 포털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 재출력하여 변경사항 반영여부를 확인 후 사용
. 연말정산 신고기간 이후 장학수혜내역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재출력한 교육비납입증명서로 반드시 수정 신고하여야 함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자녀의 교육비 확인이 안 되는 경우, 부양가족(자료제공자)이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하여야 함(자녀가 성년이 되면서 기존 조회되던 자녀의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절차를 진행 후 조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페이지 바로가기 (관련문의 : 국세청 상담센터 126)

5. 대학() 입학전형료 교육비 공제 추가 관련
. 2024 소득세법령 개정으로고등교육법34조의4에 따른 입학전형료가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
. 2025.1.1.~12.31.에 본교 대학()에 납부한 입학전형료의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함
(, 전형료를 2026.01.01.이후 납부한 경우, 2026년도 귀속 연말정산으로 포함됨)
* 대학 지원자가 실제 부담한 입학전형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므로 최초 납부금액에서 반환금액발생시 해당금액 제외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인이 불가한 경우 교육비 납입증명서 제출로도 증빙 가능
. 전형료 관련 사항은 입학팀, 국제팀, 각 대학원 행정팀으로 문의

 
[관련 문의처]
등록금 납부 관련[재무팀] : 02)2220-0204
장학수혜내역 관련[학생지원팀] : 서울 02)2220-0094~6 / ERICA 031)400-4308~9
학자금 대출 관련[학생지원팀] : 서울 02)2220-2041 / ERICA 031)400-4312
계절학기 관련[학사운영팀] : 서울 02)2220-0060 / ERICA 031)400-4217
현장실습수업료 관련 : 서울 02)2220-2093 / ERICA 031)400-4395
e-러닝 관련[교육혁신팀] : 서울, ERICA 02)2220-1515
입학 전형료 관련 : 학부- 입학팀(S/E), 대학원 대학원 교학팀 및 각 전문특수대학원 행정팀
외국인 국제입학팀(S/E)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부양가족 자료조회 제공동의 신청절차)
소득세법(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세액공제 제외 개정 관련) 관련문의 : 국세청 상담센터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