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학기 자연과학대학 대학원생 장학조교(연구조교,교육조교) 선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대상자는 기간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학조교 임용자격
가. 2026-1학기 일반대학원 재학생 및 신입생
(*학업연장자(연구등록생 포함) 및 2026년 2월 졸업 예정자는 교내 모든 장학금 수혜 불가)
나. 직전학기 평균평점 3.0이상
2. 선발 장학 내역
3. 장학조교 배정현황
가. 학과별 연구조교 배정현황
--------------------------------------------
학과 배정인원 비고
--------------------------------------------
수학과 14명 B급 14명
물리학과 21명 B급 21명
화학과 20명 B급 20명
생명과학과 17명 B급 16명, A급 1명
--------------------------------------------
합계 72명
---------------------------------------------
※A급 학기당 등록금 전액, B급 학기당 315만원, C급 학기당 150만원
나. 학과별 교육조교 배정현황
--------------------------------------------
학과 배정인원 비고
--------------------------------------------
수학과 3명 B급 3명
물리학과 15명 B급 15명
화학과 14명 B급 13명, C급 1명
생명과학과 12명 C급 12명
빅데이터융합전공 2명 B급 1명, C급 1명
--------------------------------------------
합계 46명
--------------------------------------------
※B급 학기당 300만원, C급 학기당 150만원
4. 장학조교 제출서류 : 조교임용신청서와 신청서 양식 하단에 기재된 서류 모두 제출
※조교임용신청서 4페이지 조교운영책임자 기재시 학과별 참고사항
수학과 학과장, 물리학과 실험실습주임교수, 생명과학과, 화학과는 각 담당책임교수(조교활용교수) 기재
5. 장학조교 임용서류 제출기한 : 2026.02.04.(수) 17시까지 자연과학관 108호 자연과학대학 행정팀으로 서류 원본 제출
6. 대학원 장학조교 신청시 참고사항
가. 2026-1학기 교내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반드시 등록을 완료해야 장학생으로 인정되며, 등록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장학 선발이 취소됩니다.
나. 복수의 장학 선발 대상이 될 경우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라 선정하고, 교내 장학 중복시 학생 본인 의사에 따라 하나의 장학을 선택합니다. 다만, 장학제도 개편을 통해 2026학년도 부터는 대학원신입학 장학금과 연구조교장학금에 한하여서는 등록금 범위내에서 이중수혜 허용
⋇ 교내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이중 수혜 불가하나, 위에 언급한 대학원신입학 장학금과 연구조교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내에서 이중 수혜 가능 합니다.
⋇ 교육조교(경비성) 장학금은 학비감면 장학금이 아니며, 생활비성으로 지급하는 장학이므로 중복수혜 대상이 아닙니다.
다. 연구조교 장학생 대상자는 학생 본인의 2025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실증명원을 발급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학업연장자(연구등록생 포함) 및 2026년 2월 졸업 예정자는 교내 모든 장학금 수혜 불가합니다.
마. 역량강화 프로그램 2강좌 이상 이수 의무화(단, 1기는 의무이수 대상에서 제외) 적용으로 조교신청서에 이수한 강좌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4-2. 2026 동계방학 대학원생 역량강화 비교과 프로그램 참고하여 프로그램 이수
* 붙임 : 조교임용신청서 양식, 역량프로그램수강 매뉴얼, 소득증명원 안내문
1. 장학조교 임용자격
가. 2026-1학기 일반대학원 재학생 및 신입생
(*학업연장자(연구등록생 포함) 및 2026년 2월 졸업 예정자는 교내 모든 장학금 수혜 불가)
나. 직전학기 평균평점 3.0이상
2. 선발 장학 내역
| 장 학 구 분 | 장학금액 | 추천 대상 |
| 연구조교 장학 (연구중심조교 장학) |
등록금 범위내 (대학원 신입학 장학과 등록금 법위내에서 이중수혜허용) |
∘교무처의 조교 임용 규정에 따라 해당 조교로 선발된 자 다만, 직전학기 평균평점 3.0 이상 ∘ 연구조교 임용시 본인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필요(2025년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소득금액증명원 안내문 참조 |
| 교육조교 장학 (교육전담조교 장학) |
경비성 지급 |
3. 장학조교 배정현황
가. 학과별 연구조교 배정현황
--------------------------------------------
학과 배정인원 비고
--------------------------------------------
수학과 14명 B급 14명
물리학과 21명 B급 21명
화학과 20명 B급 20명
생명과학과 17명 B급 16명, A급 1명
--------------------------------------------
합계 72명
---------------------------------------------
※A급 학기당 등록금 전액, B급 학기당 315만원, C급 학기당 150만원
나. 학과별 교육조교 배정현황
--------------------------------------------
학과 배정인원 비고
--------------------------------------------
수학과 3명 B급 3명
물리학과 15명 B급 15명
화학과 14명 B급 13명, C급 1명
생명과학과 12명 C급 12명
빅데이터융합전공 2명 B급 1명, C급 1명
--------------------------------------------
합계 46명
--------------------------------------------
※B급 학기당 300만원, C급 학기당 150만원
※조교임용신청서 4페이지 조교운영책임자 기재시 학과별 참고사항
수학과 학과장, 물리학과 실험실습주임교수, 생명과학과, 화학과는 각 담당책임교수(조교활용교수) 기재
5. 장학조교 임용서류 제출기한 : 2026.02.04.(수) 17시까지 자연과학관 108호 자연과학대학 행정팀으로 서류 원본 제출
6. 대학원 장학조교 신청시 참고사항
가. 2026-1학기 교내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반드시 등록을 완료해야 장학생으로 인정되며, 등록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장학 선발이 취소됩니다.
나. 복수의 장학 선발 대상이 될 경우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라 선정하고, 교내 장학 중복시 학생 본인 의사에 따라 하나의 장학을 선택합니다. 다만, 장학제도 개편을 통해 2026학년도 부터는 대학원신입학 장학금과 연구조교장학금에 한하여서는 등록금 범위내에서 이중수혜 허용
⋇ 교내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이중 수혜 불가하나, 위에 언급한 대학원신입학 장학금과 연구조교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내에서 이중 수혜 가능 합니다.
⋇ 교육조교(경비성) 장학금은 학비감면 장학금이 아니며, 생활비성으로 지급하는 장학이므로 중복수혜 대상이 아닙니다.
다. 연구조교 장학생 대상자는 학생 본인의 2025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실증명원을 발급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학업연장자(연구등록생 포함) 및 2026년 2월 졸업 예정자는 교내 모든 장학금 수혜 불가합니다.
마. 역량강화 프로그램 2강좌 이상 이수 의무화(단, 1기는 의무이수 대상에서 제외) 적용으로 조교신청서에 이수한 강좌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4-2. 2026 동계방학 대학원생 역량강화 비교과 프로그램 참고하여 프로그램 이수
* 붙임 : 조교임용신청서 양식, 역량프로그램수강 매뉴얼, 소득증명원 안내문